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7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
들었습니다
우선 제 월급을 300만원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경 퇴사를 하였고
3월 경부터 계속 월급을 미뤄
퇴사일까지 밀린 금액이 약 1500만원인 상황에서
사용인이 퇴사일 몇일 전에 1천만을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
1. 이 경우
500만원이 체불된 상황이지만
최종 3개월 분의 월급 약 900만원보다
사용인이 퇴사 직전 입금한 1천만이 더 크기에
이 상황에선 간이대지급금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2. 제가 지금 명의 상 사업주와
저한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실 고용주가 다른 상황인데
만약 2024년 4월 경 명의 상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주 가동 이란 조건이 불만족돼서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아니면 사업주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이 가동된게 6개월 이상이면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천만원은 앞쪽의 체불임금부터 충당하는 것이고 체불임금이 여전히 있으므로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바뀌었어도 가동 기간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근3개월이내의 임금 중 남은 체불금이 500만원이므로 전액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