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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삵288
꽃다운삵288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7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

들었습니다

우선 제 월급을 300만원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경 퇴사를 하였고

3월 경부터 계속 월급을 미뤄

퇴사일까지 밀린 금액이 약 1500만원인 상황에서

사용인이 퇴사일 몇일 전에 1천만을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

1. 이 경우

500만원이 체불된 상황이지만

최종 3개월 분의 월급 약 900만원보다

사용인이 퇴사 직전 입금한 1천만이 더 크기에

이 상황에선 간이대지급금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2. 제가 지금 명의 상 사업주와

저한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실 고용주가 다른 상황인데

만약 2024년 4월 경 명의 상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주 가동 이란 조건이 불만족돼서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아니면 사업주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이 가동된게 6개월 이상이면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천만원은 앞쪽의 체불임금부터 충당하는 것이고 체불임금이 여전히 있으므로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바뀌었어도 가동 기간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