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처리했었던 차량판매시
2021년22년 사업용차량으로 경비처리받고 그후로는 다른차량을 구매후 구매한차량을 경비처리하고 이차는 빼서 경비처리는 받지않았습니다.그리고 그냥 가지고있다가 지금판매하려고하는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누구는 한번이라도 경비처리받은차량은 판매시 부가세신고해야한다고하고 누구는 판매하는 시점에 사업용차량이 아니면 안해도된다고하고 그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타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매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경비처리를 한 사업용 차량이니 판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