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초본 조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여쭙습니다.
현재 정신과 진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아마 없어졌을 기록이라 생각되지만 중학교 때에는 학교 내 심리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는 제 불안 장애의 이유를 크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면 지속적인 비아냥, 폭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늘 남들이 늘 내게 부정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해도 이게 최선으로 한거냐고 되물으며 비아냥 거릴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극심할 때면 침대 밖으로 나가면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하다가도 제가 조금 뭔가 잘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 뒷통수를 누군가가 칠 것 같고요.
부모님과 연을 끊기로 마음 먹은지는 오래됐지만 이번에 결심이 섰습니다. 조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주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 기타로 설정한 점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