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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비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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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아는 여동생이 전남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흉기를들고 협박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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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며, 연인간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284조 참조바랍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