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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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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마음이 돌아선 여자친구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면서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승락하지 않자 준비해 온 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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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자신의 몸에 겨누고 자해를 할 것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구가 금전적 요구인 경우에는 협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특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공갈 내지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