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 제가 뭐좀 여쭤보려합니다
전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그친구가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 식칼을 들고 제 인형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고소 할수 있는지요? 증거 가 있어야 하나요 걔랑 저랑 둘밖에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식칼을 들어 인형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온다면 경찰에서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의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