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식칼을 들어 인형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온다면 경찰에서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의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