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하는데 남자친구가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본인이 싫은소리를 할때. 양손에 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은 본인가슴에 칼을겨냥하고"자꾸그러면 나 죽는다" .어느날은 그냥 들고 화를 주체못하고 한다는데요. 직접 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칼로 직접 찌른것은 아니지만 양손에 칼을 들고있는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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