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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2.08.01

데이트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얼마전 남친과 톡으로 싸움도중 남친이 술을 마신상태로 화가 나 칼과 망치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달래려고 집밖으로 나왔고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욕설과 빰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칼을목에대고 죽여버리겠다 위협도 했고 탁자가있었는데 칼을 거기에 꼽았다 뺐다도 했슷니다.


머리도 손으로 몇차례 맞았고요.


칼면으로도 머릴 한차례맞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집으로 갔고 그담날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전 놀라서 구토와 설사를했고 두통이 있어 처방을 받아 약을 먹은상태입니다.


현재는 큰문제는 없는상태지만 그때의 그일이 아직 생각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와같은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같은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찾아보니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데


특수상해는 10년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고소 의사가없지만 몇년이 지난 나중에라도 고소를 하고싶다면 그때 진단서를 떼도 상관없는건가요?


진료받을때 상해입었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상해진단설 받을수있는지 그냥진단서로도 고소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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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셨다는 증거만 있더라도 죄는 인정될 것이며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과 망치를 든 상태에서 욕설과 뺨 등을 때린행위는 특수폭행,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의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단순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당시 진료한 의사의 진단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진단이 있다면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진단서는 지금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