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있는 해고 및 징계조항으로 피해보상액에 대한걸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실 오늘 퇴사예정인 직원인데,

의류 생산 담당자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회사 손실이 났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짓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

공장사장은 발주전 지퍼길이 짧으니 더 긴센치로 구매 및 발주 진행하라고함

여러번

근데 본인이 누락해서

손실 60만원정도 발생

이런거 급여에서 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님 피해보상의 일부분이라도 부담하게 시키고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