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득은 왜 세금을 걷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든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건가요?
투자로 본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즉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걷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세에는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공제 또는 감면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한편,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이익에는 과세를 하나, 손실은 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개인이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인 경우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에
대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매매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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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또는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