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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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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질경우 음식점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이빨이 깨질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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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된 경우 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장 및 점주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음식점에서는 요식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파파절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고 해서 음식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여 깨진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길 권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신 경우 '👍 ' 눌러주길 부탁드립니다.

  • 이물질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음식점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식사하다가 음식이나 수저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손님 귀책이 없진 않습니다.

  •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가 깨졌다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지 말아야 할 단단한 이물질이 있었고 그걸 씹어서 예상치 못하게 깨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