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질경우 음식점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이빨이 깨질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된 경우 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장 및 점주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음식점에서는 요식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파파절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고 해서 음식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여 깨진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길 권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신 경우 '👍 ' 눌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물질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음식점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식사하다가 음식이나 수저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손님 귀책이 없진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가 깨졌다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지 말아야 할 단단한 이물질이 있었고 그걸 씹어서 예상치 못하게 깨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