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비탕 등 뼈가 포함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음식물 내 뼈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뼈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딱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당 측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식당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딱딱한 상태였다면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뼈의 존재와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나이, 상황에 비추어 뼈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심시켰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갈비탕의 경우라면 뼈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만 다했다면 식당 측 책임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뼈의 상태, 고객에 대한 주의환기 여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당 측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