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면 식당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식당에서 갈비탕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손님이 있는데요. 식당측에 보상을 해주라고 했대요. 딱딱한 뼈가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딱한 뼈가 있는 음식을 팔았다고 하여 이로 인한 치아 파손을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음식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식당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비탕 등 뼈가 포함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음식물 내 뼈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뼈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딱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당 측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식당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딱딱한 상태였다면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뼈의 존재와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나이, 상황에 비추어 뼈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심시켰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갈비탕의 경우라면 뼈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만 다했다면 식당 측 책임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뼈의 상태, 고객에 대한 주의환기 여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당 측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음식에 이미 뼈가 있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면 이를 알고도 주문한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