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앞 부분이 사각지대여서 조심스레 나오려하네요. 그러다 친절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수신호로 나오라는 지시를 해주는데..
괜찮겠지 싶어, 수신호 받으며 살살나오는데 옆차 긁는 소리와 함께 내차도 긁혀 있다면 수신호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두가지로 가정해 볼께요.
1.수신호 해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주민이었다.
2.알고보니 긁힌 차량의 차주였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 100%로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민사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신호를 해주던 상대방에게도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달라지겠으나 양자에게 모두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신호로 인해 차량을 움직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과실 입니다.
수신호자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 요원의 수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20-30%정도 주차 요원의 과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