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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로질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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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월) 셀프 진행 하는것 처음인데 도움부탁드립니다

24년 재직중인곳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

이후 1월15일까지 무직에

16일부터 3월31일까지 취직후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24년연말정산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5월에 셀프로 진행하려구요

근데 24년에 다녔던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5월달에 제가 해야하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이라는게 만약 제가

제가 2천만원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1천만원하면 그만큼 토해내는 세금이 많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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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전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추가 공제 자료들을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기본으로 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산은 이미 된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맨 하단 금액을 전부 환급 받았다면 더이상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어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

      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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