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으면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돈을 주웠다면

무조건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어느이상은 되야 신고를 해서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그냥 가져가면 잘못 하다간 점유이탈범죄로 이어질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원ㅇ이하는 콜

    채택 보상으로 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거리에서 10 원짜리 하나 주웠다고 경찰서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간

    순경님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트릴 거예요

    하지만 단돈 100 원이라도 주인 안 찾아주고 낼름 주머니에 넣으면

    점유이탈물힁령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돼요

    금액 상관없이 남의 돈을 탐내다간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는

    황당한 비극이 생겨요

    양심 챙겨서 가까운 파출소에 유쾌하게 신고하거나 차라리 못 본 척 지나치는 게

    내 소중한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 비법이예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길거리에서 5만원까지는 주웠다면 일주일보관하고 주인없으면 가질즛하구요.그이상 큰돈이면 주인찾을수있게 경찰서로 보낼것같습니다.

  • 길거리에서 돈을 주윘으면 일단 금액에 상관없이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있으니 임자없는돈이라 생각하고 가져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만일그것을주워 가졌다면

    그건 유실물에 습득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현금에 순간적 판단 착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가져가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주인 없는 돈처럼 보여도 주워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건물이나 매장 내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액수가 크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 길에서 돈을 주으면 파출소에 갖다주면 됩니다. 기준은 따로 뭐 없고 그냥 갖다주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100원 10원 주웠다고 갖다주는것보다는 길에있는 돈은 안줍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