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친절한나팔새48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돈을 주웠다면
무조건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어느이상은 되야 신고를 해서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까만딱새21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그냥 가져가면 잘못 하다간 점유이탈범죄로 이어질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원ㅇ이하는 콜
채택 보상으로 30베리 받았어요.
응원하기
고독한들개
길거리에서 10 원짜리 하나 주웠다고 경찰서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간
순경님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트릴 거예요
하지만 단돈 100 원이라도 주인 안 찾아주고 낼름 주머니에 넣으면
점유이탈물힁령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돼요
금액 상관없이 남의 돈을 탐내다간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는
황당한 비극이 생겨요
양심 챙겨서 가까운 파출소에 유쾌하게 신고하거나 차라리 못 본 척 지나치는 게
내 소중한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 비법이예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길거리에서 5만원까지는 주웠다면 일주일보관하고 주인없으면 가질즛하구요.그이상 큰돈이면 주인찾을수있게 경찰서로 보낼것같습니다.
가을이오면
길거리에서 돈을 주윘으면 일단 금액에 상관없이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있으니 임자없는돈이라 생각하고 가져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만일그것을주워 가졌다면
그건 유실물에 습득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현금에 순간적 판단 착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무조건 가져가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주인 없는 돈처럼 보여도 주워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건물이나 매장 내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액수가 크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감자탕에감자몇개들어있나요
길에서 돈을 주으면 파출소에 갖다주면 됩니다. 기준은 따로 뭐 없고 그냥 갖다주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100원 10원 주웠다고 갖다주는것보다는 길에있는 돈은 안줍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