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인 개인임으로 관할세무서느
해당 소득자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운칙적으로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것은 쌍방간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츨
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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