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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질문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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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이 지난경우 기한후 신고 납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건물 매매시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매수인이 기한 후 신고 납부가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고 납부시 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어떤 종류의 가산세를 몇 % 내야하나요?)

(참고로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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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후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리납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지연 일수에 따라 3% ~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용 건물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리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 대리납무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납부하지 못한 세액 x 3%

    2) 납부하지 못한 세액 x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 x 0.022%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건물 매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매일 붙습니다. 이는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납부계좌를 다시 받아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