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후 단기양도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득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환급됩니다.
부동산을 상품(물건)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또는 환급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주므로 부동산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