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납기간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법때문에 문제가있던 부분이있어 서 벌금이나왔는데 벌금 고지서에 가납기간이라고 써있는데 뜻이뭔가요? 가납기간이 제가생각하는 분납기간같게 맞을까요 기간은 얼마정도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납이란 미리 납부를 준비하라고 하는 기간으로 본래의 납부기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납기간과 같은 개념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은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벌금이 이정도로 확정될 예정이니 돈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납과는 다른 의미이며, 기간은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