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가납기간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법때문에 문제가있던 부분이있어 서 벌금이나왔는데 벌금 고지서에 가납기간이라고 써있는데 뜻이뭔가요? 가납기간이 제가생각하는 분납기간같게 맞을까요 기간은 얼마정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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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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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납이란 미리 납부를 준비하라고 하는 기간으로 본래의 납부기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납기간과 같은 개념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은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벌금이 이정도로 확정될 예정이니 돈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납과는 다른 의미이며, 기간은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