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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한가지만물어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위반

12월10일에약식명령문송달받고. 또는방금.킥스에조회해보니까벌금미납내역 가징이라고하던데. 가징은무슨뜻인가요? 납부기한 에는아예안뜨고.

아직 납부고지서는못받았는데.납부기한은안뜨고.

7일이후확정되면고지서오면내면되나요?

어제1301전화해봤는데 가상계좌번호아직안떴다구하던데.

12월17일에고지서가오면 본납인데.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물어봐서죄송합니다.변호사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절차

​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가징의 의미​: "가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로, 벌금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고지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7일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년 1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는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고지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17일에내도

지명수배는아닌거죠? 제가처음이고무서워서

월급날이라서합쳐서내려구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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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 즉시 지명 수배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독촉을 한 후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독촉 기간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다르며, 소액의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고, 검문이나 불심검문 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사유와 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검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면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