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위반
12월10일에약식명령문송달받고. 또는방금.킥스에조회해보니까벌금미납내역 가징이라고하던데. 가징은무슨뜻인가요? 납부기한 에는아예안뜨고.
아직 납부고지서는못받았는데.납부기한은안뜨고.
7일이후확정되면고지서오면내면되나요?
어제1301전화해봤는데 가상계좌번호아직안떴다구하던데.
12월17일에고지서가오면 본납인데.
인터넷에찾아보니까본납기간한달인가요?
30일까지인가요?
날짜는몇일인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절차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가징의 의미: "가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로, 벌금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고지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7일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년 1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는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고지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