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위반구약식결정이라고뜨는데.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제가전기통신위반초범이고.
킥스에조회해보니까
어제날짜로 11월7일 계속수사중이었는데
오늘날짜로11월8일 구약식 처분완료라고뜨데.벌금은 언제까지내야하나요?
문자나지로를아직못받아서요.
주말이라서 법원에전화하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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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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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6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11월 8일자로 구약식으로 법원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도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그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겠습니다.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