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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구약식결정이라고뜨는데.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제가전기통신위반초범이고.

킥스에조회해보니까

어제날짜로 11월7일 계속수사중이었는데

오늘날짜로11월8일 구약식 처분완료라고뜨데.벌금은 언제까지내야하나요?

문자나지로를아직못받아서요.

주말이라서 법원에전화하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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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6개월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11월 8일자로 구약식으로 법원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도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그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겠습니다.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