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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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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합에서 급여와 식대에대한 질문

여기는 법인조합입니다

예산안이 정해져있고 급여는 250으로 예산돼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따로잡혀있는데

급여명세서에 따로따로 잡는게맞을까요?

급여, 식대를 따로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법에 어긋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안에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따로따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품 성격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식대를 왜 따로 지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안은 회사 사정이고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어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 통장이라면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상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기재하게 됩니다.

      2. 식대의 지급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급여와 식대를 따로 받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