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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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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시 산출 내역 궁금합니다.

7월7일날 퇴사하여, 7월1일-7월7일까지 급여 정산 시,

4대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전산상 에 건강 보험료는 정산이 되어있는데, 연금 보험과, 고용 보험은 6월달 납부한 금액 그대로 입니다.

기본급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산 코드가 취득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상실 신고는 이미 했는데, 전산이 아직 반영 되지 않은 걸까요?

7월보험료 납부 시 건강 보험,, 연금 보험, 고용 보험은

기본급 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1일-7일 급여분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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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분 국민연금 등은 8.10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7월 보험료도 1달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