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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 분개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님이 지인에게 개인계좌로 1억 빌려서 입금 받았고

그 돈을 사업용 계좌에 1억 입금 하셨습니다.

현금/보통예금 으로 분개햇는데 맞을까요?

세무사무소에서 대표님 이름으로 계좌 입금된건 현금으로 분개 처리 해놨는데

자본금으로 분개해야 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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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보통예금/차입금(단기 혹은 장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출기간에 따라)으로 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중에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현금조정을 하여 자본금(인출금)에 반영하며, 혹은 기중에 보통예금/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나 현금으로 처리하나 차이 없습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