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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귀화한 사람도 다문화 가족에 속하는건가요?

보통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아빠가 한국사람이고 엄마가 외국인 경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다문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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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귀화한 외국인이 사는 가정도 다문화가정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정 혹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국적취득자가 속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무직자로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한국인과 사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어서 무직자인 상태에서도 한국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가족 역시 귀화한 사람도 포함 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혜택을 누리기위해 지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 가족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범위는

    첫째,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해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도 다문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을 한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다문화에 대한 폭이 넓어져 국가와 문화가 다른 귀화한 부모와 이이가 있는 사람들도 다문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 외국인의 경우와 정부지원과 지자체 복지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문화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 문화자체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