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후 실업 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IT 쪽 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 후에 작년 말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실업 급여를 신청 후에 소정의 금액을 수령 하였으며, 올해 2월 초에 취업이 되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상한액에 제한이 있어 신청도 하지 못하는 기준인데, 이게 알고 보니 아무리 적은 금액을 수령했어도, 수령을 했다면, 이전까지 쌓였던 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리셋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럼 저 같은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금액을 아무리 적게 탔어도 고용 보험이 다시 리셋이 되고, 취업을 했어도 상한 금액에 걸려 조기 재취업 수당도 수령을 못하는 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건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 하니, 솔직히 말해 너무 억울하기만 하네요. 하하... ㅠ_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실업급여 슥 ㅂ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한액 제한은 재취업 후 수령 가능한 추가 수당의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적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리셋된 조건에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재취업 후 수령이 제한되는 점은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전 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마련된 부분이므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고용보험 기간이 리셋되는 부분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기존에 쌓인 기간을 계속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상한액이 제한되는 것도 상위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정당성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