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 구상권 파산신청시의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작년 10월 아버지가 하시던 당구장에 화재가나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온상태인데 보험사가 총 2곳이며 1곳은 구상권청구가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고 아직 1곳은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1곳의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지않은 상태로 파산신청을 한후 나중에 그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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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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