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세입자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퇴실 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더미들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서,
임대인이 직접 청소비 100만원 이상 들였고, 원상 복구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 이던데...
퇴실한 세입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가 퇴거 후 임대목적물을 쓰레기 더미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청소비나 원상복구비를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 중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훼손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한 청소비와 복구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현저히 훼손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그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관리태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단순한 생활오염 수준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소송 또는 대응 전략
퇴실 당시 현장 사진,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영수증, 복구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혐의 결과는 민사책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퇴실 점검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계약의 경우 손해 발생 시 청구 외에는 보전 수단이 없으므로, 다음 계약에서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사는 무혐의라는 걸 보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하며 악취를 유발하거나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그러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여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거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한 후에 승소하여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