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월세로 살던 세입자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퇴실 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더미들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서,
임대인이 직접 청소비 100만원 이상 들였고, 원상 복구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 이던데...
퇴실한 세입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