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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범위 임원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에는 임원도 포함되나요?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시켰는데,

임원은(등기x 4대보험가입임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속 임직원의 숫자가 직전 과세

    기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상법상 임원은 제외되며, 실제

    임원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시간 미만)도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23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