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미가입자 기타소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개인 연구실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불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현재 부모님 아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있습니다.
급여는 연구비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받는거라 8.8%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하고있습니다.(월 약 270만원)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고있습니다.
내년 말쯤 결혼 예정인데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건보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비배우자는 직장가입자라 제가 그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급여내역서 첨부합니다. (12월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계속해서 유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