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 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23.12.31일부로 퇴직을 하고 공적연금(월 250만)을 수령하고 있읍니다.

일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다니지 못하고 있읍니다.

공적연금 외 소득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읍니다.

처는 4대보험 가입된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제가 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에 공적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