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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올해 3월 10일에 퇴직자하였습니다.

1~3월 급여로 대략 6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외 이자 수입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받는게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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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연간 재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30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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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자 수입 외에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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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자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