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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백로247
현재 남편 직장인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제가 사업소득(3.3프로) 100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년에 피부양자 박탈로 지약가입자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자동차 등 모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연봉과는 상관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박탈이 되며 본인 소득의 약 8%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남편분 연봉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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