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근 중 편도 4차선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 우측 끝에 있던 차량이 앞 차가 출발하여 본인 신호 인줄 알고 출발을 하였다고 처음에 저에게 이야기 하다가 남편과 전화 통화 후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사와 해결하자라고 이야기 하여 제가 경찰을 불렀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도착 후 본인은 정지선을 지나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앞차 출발을 보고 출발을 하였고 제가 뒷문을 부딪혔다고 다르게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제출 또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경찰측은 신호위반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일단 보행자 사고로 접수한다고 하여서 8월 1일 근처 병원에서 진료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8월 2일에 주변 상가와 주차된 차량 등 연락하여 차량 신호등 적색 변경 후 저와 다른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 장면까지 찍힌 영상을 확버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첫 위치와 보행자 신호는 안보이지만 차량 신호는 명확하게 적색신호가 보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진단 후 입원 중이며 경추 및 요추 염좌 2주 진단 나왔습니다.
2주 상해에 대한 합의에 적정선과, 형사 합의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휴업 손해는 민사로 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정도나 사고의 구체적 사정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출근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휴업손해도 민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적정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휴업 손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부분을 병가처리 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