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개인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 비용처리
사업자 없는 개인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 비용처리가 되도록 하려면
상대방에게 3.3%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원천세 및 지방세 매달 신고 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동으로 매입금액에 불러와질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사업소득)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 3.3%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원천세 및 지방세 매달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연간합계 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니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인건비(수수료비용,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는 않습니다.
**** 사업소득 지급절차 ****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용역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 수기로 비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전액 비용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