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불승인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전기드릴 작업 중 드릴 날이 걸리면서 드릴을 잡고 있던 팔이 드릴과 같이 돌아가면서 내외측 상과염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보전치료(체외충격파, 재생주사, DNA주사, PRP주사등)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결심해 한 병원을 갔고 해당 병원에서는 외측은 파열이 심하여 수술 해야하고 내측은 치료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 아쉬우니 바깥쪽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 기간 동안 조금 더 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바깥쪽은 수술 후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내측도 치료를 꾸준히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미리 산재 신청을 하고 수술 후 결과를 기다렸는데 불승인 났네요.
심의회에 참석 했을 때 10여년 전에 수술해서 산재받은 내용을 계속 질문하시길래 그 때는 손목 부위이고 해당 작업 내용과 동작, 사용되는 공구 무게등 상세히 설명드렸고 팔꿈치 관련하여 진료 받은건 이번이 처음이며 그 당시 작업에 팔꿈치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것으로 판단 되지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 났습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님도 서류 넣을건 다 넣었고 이대로는 재심사 넣어도 승인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저히 승산 없나요?
주변 지인들은 상급병원에서 해당 MRI가지고 다시 진단 받아 보라거나 노동부에 산재 심사 넣어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에는 상급병원 진단서 등 추가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측 팔꿈치 질환이 산재로 불승인된 주된 이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외측에 대해서는 수술과 함께 산재 승인을 받으셨지만, 내측은 의학적 경과나 업무 상 반복성·강도 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병원 산재담당자가 재심사 승산이 낮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업무관련성 입증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병원에서 기존 MRI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한 소견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청구는 90일 이내 가능하며, 통상 전문가의 의견서나 구체적인 작업환경자료 보완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인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한 보강이 있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