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남아 여행갈때 달러를 들고나가서 현지환전상 이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동남아 국가 여행을 할때 한국에서 적법하게 환전한 달러를 들고나가서 현지 환전상을 이용하여 달러를 해당국가 돈으로 횐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환치기라는게 외환은행을 통하지않고 환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러로는 적법하게 바꾸고간거여도 현지에서 또 환전하는건 불법이 아닌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치기란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외국에서 외국환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내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달러를 일정 규모 (1만 달러 이하)로 소지하여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