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검사와 코로나 검사 실비 되는 건가요?
독감이랑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고 병원에서 권유를 하곤 하는데,
이 검사를 받는 건 병원 실비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실비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비용은 진단이 나왔을때는 검사비용과 치료의료비가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단순검사로 검사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는 비급여 항목의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의심된다고 확인되어서 추가 검사를 권유 받아서 진행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코로나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바이러스이지만 감기와 코로나의 질병코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난으로까지 선포가 된 바이러스여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감기와 동일한 4급 병원체이지만 코로나는 소견서를 제출해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둘다 검사를 해 보라고 했다면 독감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코로나는 키트만 사서 검사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의의는 질병과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이 독감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는? 질병의료비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수속을 위하여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무증상인데 내가 궁금해서 그냥 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예방, 단순 목적의 검사로서는 실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코로나 검사 비용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확인 목적이거나 비급여 검사로 본인이 원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실손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검사 항목이 급여/비급여 중 어떤 항목인지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권유 받았으니 보장 된다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나 코로나 검사 시 실손의료비 보장 여부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진단 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라면 실비 보장이 가능하지만, 단순 확인·선별 목적이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일단, 의사의 권유가 있었으니 보장 해줘야 하는 기준에 맞습니다.
근데도 보험회사에서 보상 안해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된 검사 / 치료를 위해 필요했음)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검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로나 검사의 경우 국가지정병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무료로 실시가 될 수 있지만, 코로나의 경우 현재 2023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관련 종식이 되어 검사비용을 개인이 내고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 목적의 검사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 코드 등을 받고
즉 질병 의심 등으로 인한 검사는 청구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는 상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 진단을 위한 필요 검사’로 실시된 경우에는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과 코로나 증상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증상으로 인한 진단 목적으로 진행이 되신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받은 검사인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독감검사나 코로나 검사는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되지 않지만 의사의 진단목적에 따라 독감 또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나 증상이 있어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자의적으로 하거나 회사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나 급여가 적용안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목적이 불명확하면 실비적용이 안됩니다. 실비청구를 하실 때에는 의사소견서에 진단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으로 제출하시고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