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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후투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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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수수료를 회사에서 왜 납부해야하나요?

자산관리수수료 납입을 하려는데 대표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퇴직연금을 든 순간부터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줬다고 더 이상은 회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주면 이런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수수료도 안나오는데,

퇴직연금을 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그게 다 근로자에게 좋은건데 왜 회사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이유로 설득시켜달라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