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산관리수수료를 회사에서 왜 납부해야하나요?
자산관리수수료 납입을 하려는데 대표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퇴직연금을 든 순간부터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줬다고 더 이상은 회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주면 이런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수수료도 안나오는데,
퇴직연금을 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그게 다 근로자에게 좋은건데 왜 회사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이유로 설득시켜달라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