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요양보험이 뭔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요양보험란이 있어서 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건 언제 쓸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하면 소용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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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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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부과자체로 소멸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의 일부이고 노인요양복지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2%가 요양보험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노후시 병원 등을 다니실 때 건강보험 혜택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