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요양보험이 뭔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요양보험란이 있어서 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건 언제 쓸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하면 소용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부과자체로 소멸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의 일부이고 노인요양복지등에 사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2%가 요양보험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노후시 병원 등을 다니실 때 건강보험 혜택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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