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99조2항 신축주택 감면 관련문의
2013년에 조합원승계 로 조합원 분양 신축아파트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구청에서 계약서 뒤쪽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2항 에 관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 신축주택등 감면대상기준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라고 적힌 도장 및 구청장 날인을 받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계약자만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저처럼 조합원승계를 받은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을 받으시려는 경우 13.04.01.부터 13.12.31.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