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1억3천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달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쯤 잔금을 받으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집들을 보면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으로 보입니다.
1. 이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시간으로 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것인가요?
2. 월세로 세입자를 받으면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할 수 없나요?
3.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집주인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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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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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신규 세입자와 관련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순위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경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