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의 주된 용도가 추월이라는데 그 차도로 계속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고속도로 1차로의 주된 용도가 추월이라는데 그 차도로 계속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럼 고속도로 막힐떄 1차선에 있는 차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월 차도에서 계속하여 주행을 하고 다른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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