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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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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

연차가 근무표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매장 특성과 저도 도의상 설 연휴는 근무 하더라도 연휴후 6번의 근무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습니다.

매장내에서 사장님의 무시가 힘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저긍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