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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력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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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 사진 도용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랑 친구들 셋이서 찍은 사진을 도용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면 5만원 준다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계좌를 주는 행동을 보였는데 계좌랑 이름 그리고 그 오픈채팅방 사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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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고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사진 도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계좌번호, 이름 등의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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