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19년 4월부터 받았는데 23년에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서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57년생 아버지가 1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았고 매해 근로소득+국민연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소득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서가 왔는데 갑자기 안나오다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아버지의 23년 근로소득은 30,500,000원 / 국민연금은 7,133,670원 이었고
22년 근로소득은 32,000,000원 / 국민연금 약 6,800,000원으로 총 소득액은 22년보다 23년이 더 적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안내서가 23년분만 처음 왔는데 그럼 이전것도 냈었어야 하는데 납부를 안한걸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