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3년도 2월까지 교직에 근무하시다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현재 사학연금 수령 중이시고 이외 소득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5월에 1,2월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및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 위 경우 카드 및 사용 내역은 1,2월 분만 인정이 되고 기부금은 해당 연도 지출분 모두 공제 되는 것 맞죠?
3. 3월부터는 사학연금만 수령중이십니다. 사학연금만 수령할 경우 이미 세금을 제하고 받기에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없죠?
4. 따라서 올해만 종소세 신고를 하고 앞으로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외 소득이 없는 경우).
5.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고 기부금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