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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여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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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3년도 2월까지 교직에 근무하시다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현재 사학연금 수령 중이시고 이외 소득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5월에 1,2월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및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 위 경우 카드 및 사용 내역은 1,2월 분만 인정이 되고 기부금은 해당 연도 지출분 모두 공제 되는 것 맞죠?


3. 3월부터는 사학연금만 수령중이십니다. 사학연금만 수령할 경우 이미 세금을 제하고 받기에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없죠?


4. 따라서 올해만 종소세 신고를 하고 앞으로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외 소득이 없는 경우).


5.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고 기부금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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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 4) 개인이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사학연금을 바로 수령한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01월과 02월에 사용한

      금액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 질문

      사학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중도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해야합니다.

      2. 질문

      맞습니다.

      4.

      사학연금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공단에서 정산한 내역에 추가 공제적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1~2월의 급여만 있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세금은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1~2월만 공제되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실상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3. 5월에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서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