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학연금 수급자도 5월에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저의 케이스는 아니고, 제 아버지 케이스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사학연금 수급자 이시며, 아울러 작은 상가 건물에 나오는 월세로 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연금 수급에 따른 세금과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고 계세요.
제 생각엔 연말정산을 하시면 어느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대상이 아니시라며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같은 케이스도 5월에 연말정산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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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공적연금의 일종임으로 다음해 1월중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학연금은 금액 여하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확률이 높을것 같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임대소득만 가지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그걸 한번도 안하고 계셨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아마 올겁니다 아직 안오고있다면 운이 좋은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