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학연금 수급자도 5월에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저의 케이스는 아니고, 제 아버지 케이스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사학연금 수급자 이시며, 아울러 작은 상가 건물에 나오는 월세로 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연금 수급에 따른 세금과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고 계세요.
제 생각엔 연말정산을 하시면 어느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대상이 아니시라며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같은 케이스도 5월에 연말정산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