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수한금조159
순수한금조15920.02.01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이가 어려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에게 줄때 혹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어디서 증여금액은 2천만원 이하라고 본것 같아서.. 넘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 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8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넘는다고 해도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천만원만 증여하신다면 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에 추가증여를 할경우 결국 합산과세되므로 미리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